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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환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 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기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해약에 따른 공제 없이 전액 활용하여 전환 후의 새로운 계약의 일부에 충당함과 아울러, 계약자 배당의 권리를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계약의 축적분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의 일시납 또는 선납보험료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