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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출처: 인슈넷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노령화사회로 빠르게 이행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마련된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업의 퇴직금제도 등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4년 6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개인연금의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가 해당되며,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연금지급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보험료 납입은 월납과 3개월납을 선택하여 월납은 100만 원의 한도, 3개월납은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한다.  개인연금은 정부의 정책지원에 의해 저축기간 동안 연간 최고 72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며,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