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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동승할 때 사고 보상에 관해 알아둘 점
출처: 인슈넷

평소에도 친구나 직장 동료의 차에 동승하는 일이 흔하지만 휴가철에는 그런 일이 더욱 잦아집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차량의 단독사고로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보험사는 동승 경위에 따라 사고보상금을 천양지차로 지급한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야 동승자에게 100% 보상해 주고 싶겠지만 보험사는 동승 경위를 따져서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이러면 평소 사이좋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보상금 때문에 멀어지는 일도 생겨납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사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동승 경위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친구, 연인 및 직장 동료일 때 동승 경위를 자칫 장난스럽게 말하다가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동승 경위별 사고보상금의 감액 내용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승낙없이 강제로 탔다면 전혀 보상금을 못 받는다.

운전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탔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죽거나 다치더라도 전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빚을 진 운전자의 차에 빚쟁이가 억지로 타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승낙없이 몰래 차에 타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하여 탔다면 보상금이 20~50% 줄어든다.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하여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20~5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30%p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의 운행 목적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1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있음

50%

2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40%

3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30%

4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20%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하여 탔다면 보상금이 10~30% 줄어든다.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하여 동승하게 된 경우에도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10~3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20%p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의 운행 목적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1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30%

2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20%

3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10%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탔다면 보상금이 0~20% 줄어든다.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0~2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20%p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했고 차의 운행 목적이 거의 운전자에게 있었다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의 운행 목적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1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20%

2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10%

3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5%

4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있음

0%

동승자의 유형별 감액비율에 관한 예외 및 참고 사항
  •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를 하는 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출퇴근이라 함은 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릅니다.
  •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위 감액비율 외에 10~20%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는 가족이 아닌 남이어야 합니다.
  • 동승자에 대한 사고보상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치료관계비, 휴업손해기타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 교통사고가 상대 차의 일방과실 또는 상대 차와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상대 차는 우리 차의 동승자에게 동승 경위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동승자의 유형별 감액비율이 적용되는 사례 예시
  • 친구 3명이 함께 돈을 모아 렌터카를 빌려서 여행을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 동승자에게도 운행이익이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40%를 감액함. (대법원 91.3.27 91다3048)
  • 회사 동료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자진해서 부탁하여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20%를 감액함. (OO화재해상보험-주 보상업무 내규)
  • 회사 상사의 길 안내를 부탁 받고 동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 10%를 감액함. (OO화재해상보험-주 보상업무 내규)
  • 심야에 함께 술을 먹고 만취한 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40%를 감액함. (서울고법 87.8.20 87나1236)
남의 차를 동승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남의 차에 동승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점을 주의하십시오.

  1. 가급적 운전자가 차의 탑승을 권유할 때 타십시오. 보험약관에서는 동승자가 차의 탑승을 요청하거나 차의 운행 목적이 동승자에게 있을 때 사고 보상금을 많이 감액합니다. 
  2.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보험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통상적으로 사고 보상금을 10~20% 가량 감액합니다.
  3.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십시오. 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제지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사고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무엇보다도 명심할 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우선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고 조사를 하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는 운전자나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보상 담당자는 오직 사고 보상금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 할 뿐이며 사고 현장을 되도록 빨리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소비자 보호기능이 있는 보험대리점'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보자동차보험,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및 기타 자동차보험사가 직판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소비자 보호기능이 있는 보험대리점'을 뺀 저가형 상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