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 2월 22일 부터 자동차 보유자는 대물배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대물배상의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 2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1인당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해시 1억원(종전은 8천만원), 부상치료시 2천만원(종전은 1천5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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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나? |
-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운전자라면 아래 2가지의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2월 22일부터는 종전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던 대물배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되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 2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는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함께 종합으로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대물배상은 어차피 1천만원 이상(대개 2천만원임)으로 가입했던 것이고, 책임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대인배상Ⅱ 보험료가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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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임의보험, 종합보험이란? |
- 의무보험: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2월22일부터는 대물배상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남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보상하며 법에서 정한 보상한도는 1억원입니다. 대물배상은 남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하며 법에서 정한 보상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 임의보험: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만 가입해서는 교통사고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남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1억원은 충분한 보상금액이 되기 어렵고, 남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1천만원도 부족한 보상금액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운전자 및 그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며, 보험가입 자동차가 도난당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임의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운전자가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 종합보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함께 묶어서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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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얼마? |
아래는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되고 '적용율이 70%'인 '26세의 운전자'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붙여서 '가입금액 1천만원'으로 2월11일에 가입할 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아래 차종에서 경승용: 1천cc 이하, 소형승용: 1천cc초과 1천5백cc이하, 중형승용: 1천5백cc초과 2천cc이하, 대형승용:2천cc초과, 소형승합: 16인승이하, 소형화물: 1톤이하를 말함.) 차종 | 경승용 | 소형승용 | 중형승용 | 대형승용 | RV | 소형승합 | 소형화물 | 보험료 | 56,730 | 74,750 | 77,130 | 130,900 | 107,190 | 102,840 | 128,860 | |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 의무보험(책임보험,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표입니다.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미가입기간 11일 이상 | 최고 과태료 | 자가용 자동차 | 15,000원 | 1일당 6,000원 추가 | 900,000원 | 영업용 자동차 | 65,000원 | 1일당 18,000원 추가 | 2,300,000원 | 이륜 자동차 | 9,000원 | 1일당 1,800원 추가 | 300,000원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