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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2일 시행,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변경내용 및 과태료
출처: 인슈넷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인하여 2월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의무 가입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대물배상'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을 미가입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2월 22일 부터 자동차 보유자는 대물배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대물배상의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 2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1인당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해시 1억원(종전은 8천만원), 부상치료시 2천만원(종전은 1천5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나?
  •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운전자라면 아래 2가지의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2월 22일부터는 종전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던 대물배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되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 2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는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함께 종합으로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대물배상은 어차피 1천만원 이상(대개 2천만원임)으로 가입했던 것이고, 책임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대인배상Ⅱ 보험료가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의무보험, 임의보험, 종합보험이란?
  • 의무보험: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2월22일부터는 대물배상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남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보상하며 법에서 정한 보상한도는 1억원입니다. 대물배상은 남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하며 법에서 정한 보상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 임의보험: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만 가입해서는 교통사고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남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1억원은 충분한 보상금액이 되기 어렵고, 남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1천만원도 부족한 보상금액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운전자 및 그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며, 보험가입 자동차가 도난당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임의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운전자가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 종합보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함께 묶어서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얼마?

아래는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되고 '적용율이 70%'인 '26세의 운전자'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붙여서 '가입금액 1천만원'으로 2월11일에 가입할 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아래 차종에서 경승용: 1천cc 이하, 소형승용: 1천cc초과 1천5백cc이하, 중형승용: 1천5백cc초과 2천cc이하, 대형승용:2천cc초과, 소형승합: 16인승이하, 소형화물: 1톤이하를 말함.)

차종

경승용

소형승용

중형승용

대형승용

RV

소형승합

소형화물

보험료

56,730

74,750

77,130

130,900

107,190

102,840

128,860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의무보험(책임보험,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표입니다.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미가입기간 11일 이상

    최고 과태료

    자가용 자동차

    15,000원

    1일당 6,000원 추가

    900,000원

    영업용 자동차

    65,000원

    1일당 18,000원 추가

    2,300,000원

    이륜 자동차

    9,000원

    1일당 1,800원 추가

    30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