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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을 못 받는 4가지 경우
출처: 인슈넷

암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중에서 3가지 경우는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며 1가지 경우는 보험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주의하면 피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이며, 나머지 2가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4가지는 모든 보험사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서는 보험사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1. 가입 후 90일까지는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암보험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90일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보험에 가입한 후 90일이 지난 후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일 90일이 지나기 전에 암으로 진단된다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고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2. 가입 후 1년~2년까지는 보험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은 보험가입 후 1년~2년까지는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암으로 진단되면 약정된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보험사별로 감액 지급기간이 다른데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동부생명 등은 1년이고 금호생명, 흥국생명, AIG생명, LIG생명 등은 2년입니다. 갑상샘암유방암에 한해서는 금호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은 180일 이내에 진단을 받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의 10%만 지급합니다. 또한 암 수술비도 보험사에 따라 보험가입 후 1년~2년까지는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3. 가입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운전 여부, 3개월 이내 및 5년 이내의 병력, 여자일 때는 임신 여부, 위험한 취미, 신체장애 여부 등이 모든 보험사에 공통되는 질문인데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면 암으로 진단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빼지 말고 대답해야 됩니다.

4. 계약의 실효

보험료를 응당히 내야 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실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날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3월31일까지 내지 못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 상태에서 암으로 진단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효되기 전에 암으로 진단되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