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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조장구
출처: 인슈넷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신체 일부 기능을 보조 또는 대체하는 장비를 말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에서는 이를 신체로 보지 않아 사고로 인한 신체보조장구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특별약관으로 가입하여 상해로 신체보조장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입비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