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자가 청약 후 일정기간 내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 계약자가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상품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경우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전달, 자필서명, 계약자용 청약서 전달 등 최소한의 입증요건을 확인하여 계약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