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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보험
출처: 인슈넷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할 보험금액이 미리 계약 시에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사람의 생사와 관련해서 급부가 시행되는 생명보험 등에서는 사고로 말미암은 경제적 결과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을 미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상품은 의료실비보장이 가능한 일부단체보험을 제외하곤 모든 상품이 정액보험이다. 다만 2005년 8월 이후 생명보험사도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의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손보상 보험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정액보험은 실제 손해의 크기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정액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보험사고로 이득을 볼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실손보험은 실제손해액만큼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대상 보험사고의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