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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출처: 인슈넷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이상 계속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생명보험계약에서 실종선고가 행해졌을 경우에는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도 선의로 한 행위이면 수령한 보험금이 현재 잔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다만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한 사실을 알고 악의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며, 수령한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