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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 기간
출처: 인슈넷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해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면서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계약 청약 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부담보가 설정된 신체부위를 제외한 그 외의 부위 및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 가입시 위궤양을 앓은 병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등) 또는 전기간을 부담보기간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