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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이 말하는 생명보험 피해의 예방과 대책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보험 피해 소비자 구호 경험을 정리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각 보험사별 유사상품과 비교
한다.
동일한 보험료로라도 담보범위와 보험금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안다.
보험 모집인의
설명 내용을 반드시 보험사가 발급한 자료로 확인
한다.
청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청약서의 질문사항중 불확실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한다.
청약서 부본, 약관(계약시점과 인쇄시점 확인필요), 상품안내장 및
보험증권
을 세트화 하여 보관한다.
보험약관을 필히 숙지하고, 보험증권의 내용과 상이한 점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보험료를 약정일시에 납입한다.
자동이체시에는 3개월에 1회씩은 잔고확인과 보험료가 제대로 인출되는지를 확인한다.
계약이
실효
된 후 부활할 경우에는 신계약 절차를 거치므로
고지의무
등을 명확히 한다.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한다.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면 보험사에 통지한다.
보험금 청구시
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고증명서와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를 구비한다.
손해보상 청구시에는 손해를 나타내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청구한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상법 662조)이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