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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에서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만기까지 살아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기납입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말한다.
  1.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시 선택하여 가입한 만기환급유형(100%,70%,50%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하기로한 적립보험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2. 생명보험상품은 계약 체결시 약정한 금액대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만,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생명보험상품과 달리 계약 체결시 제시되는 환급금은 예상만기환급금이며, 실제 보험기간 종료시 환급받는 금액은 최초 예상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