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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분납에 관하여 알아둘 점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일시에 내지 않고 분납하기로 약정했다면 각 납입기일 또는 유예기일까지 보험료를 내어야만 사고 보상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보험료 분납에 관하여 알아둘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1. 분납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분납일까지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분납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곧장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납의 회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분납일로부터 1~3달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 24:00시가 지나면 보험 효력이 상실됩니다.
  3. 분납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보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대물배상은 여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분납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효된 보험 계약이라도 밀린 보험료를 모두 입금하면 당일 24:00시부터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5. 분납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효가 되더라도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의 계약이 유지되는 한 보험가입경력 및 무사고 할인은 다음 번 계약할 때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