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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체 할인제도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가 비흡연자이면서 체격(BMI수치로 확인) 및 혈압이 정상이고, 병력이 없는 경우를 건강체(또는 우량체)라고 한다. 이러한 건강체를 일반 표준체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보험회사에서 건강체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표준체보다 병력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적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체 할인을 받으려면 보험사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건강체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서 정한 건강체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여 보험료를 할인 받는 것이 좋다.
  • BMI수치 : 신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도 계산법을 말한다. 몸무게(kg)/키(m)2로 계산을 하며, 보험회사에서는 그 결과값이 20.0~27.9에 포함되면 건강체로 본다.
  • 혈압 : 수축기(최대)혈압이 110~135mmHg이어야 한다.
  • 비흡연 : 직전 1년간 흡연 사실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