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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해지
출처: 인슈넷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양도해지라고 한다. 양도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양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자동차를 산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된 등록증 또는 자동차 매매상과의 거래시 작성하는 관인매매계약서 또는 관청(등록사업소, 구청 등)에서 발급하는 양도증명서와 계약자의 신분증, 통장 등이 필요하다.

환급되는 보험료는 통상 양도일자로부터 보험종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되지만, 보험사로 해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종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도해지를 할 때에는 매매 즉시 보험사로 문의 후 해지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상을 받은 담보는 해지 환급금이 없다. 예를 들어 사고로 대인배상 상해9급, 자기차량손해 50만원을 지급받은 계약이라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환급금이 없고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만 환급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