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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기간
출처: 인슈넷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금액을 전부지급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1년~2년)을 말한다. 이러한 감액기간은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의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중대질병의 진단비 및 수술비 등에 적용된다. 암 진단비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면책기간)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면책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감액기간(보험사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이며, 갑상샘암 등 일부 암에 대해서는 180일 기준으로 감액기간을 두기도 한다)내에는 처음 약정했던 보장금액의 50%만 보상을 하며, 감액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100%를 보상한다. 또한 건강보험에서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중대질병에 대해 감액기간을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적용하며, 마찬가지로 감액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장금액의 50%만 보상하고, 감액기간 이후부터는 100%를 보상한다. 이러한 감액기간은 보험사 및 보험상품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