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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불보증
출처: 인슈넷
대인배상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당해 보험사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의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가해자나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사고접보 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해당보험사에 요청하여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치료가 끝난 후 진료비 내역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불보증하지 않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지불보증을 해서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