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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출처: 인슈넷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한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 시기는 대인배상Ⅰ의 경우 영수일시 기준이고, 나머지 담보는 보험기간 첫날 24시부터지만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모든 담보의 책임개시 시기가 보험료 영수일시가 된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인수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수시점부터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보험시작일 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시작일 0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