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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출처: 인슈넷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보험금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평균 1.3배로 같은 상해라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더 비싼 진료비가 청구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되며, 반대로 진료수가가 낮아지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