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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지불보증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를 맡은 정비업체에 자동차보험에 따라 차량수리비용의 지급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있는 경우 정비업체는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사고접보번호를 받아 정비업체에 알려주면 정비업체에서 보험사에 요청하여 지불보증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접수번호만 정비업체에 통보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