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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대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가해자가 보험처리에 소극적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