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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운전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주취 중에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주취란, 음주 측정치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을 나태내는 상태를 말한다. 주취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면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하고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으로 대인배상은 1사고당 200만원,  대물배상은 1사고당 50만원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주취 운전의 경우 사고가 없이 적발만 되었더라도 교통법규위반요율의 적용에 있어 보험료가 별도로 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