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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속도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위반사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나 눈 등의 이상기후로 인해 감속하여 운행해야 할 때는 감속해야 하는 속도를 제한속도로 계산한다. 즉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와 눈이 20mm 미만이 쌓였을 때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한다.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와 노면이 얼어 붙은 때,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는 최고속도의 50%를 감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