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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승용구
출처: 인슈넷
상해보험 약관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계장치로,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타, 자동차,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오토바이,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니 아니함)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