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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분류표
출처: 인슈넷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를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해 분류한 표를 말한다.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사고의 원인이 과로 및 격심한 운동 또는 반복적인 운동,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 식량 및 수분 결핍, 고의적 자해로 인한 경우,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는 재해로 인정함),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