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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출처: 인슈넷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의 경우)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소멸시효는 2년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