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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최고
출처: 인슈넷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독촉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650조에서는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최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납입최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이다.
  1.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2회 이상 분납할 경우 분납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한다. 납입최고기간 동안의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납입최고 기간 이후에는 의무보험 이외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2.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에서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납입최고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납입최고 기간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