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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폐차
출처: 인슈넷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사업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