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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식 건설기계
출처: 인슈넷
영업용 및 자가용 차량 중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바퀴가 타이어식으로 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상이 아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