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나 가스 등과 같이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을 적재할 경우 위험물 적재 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여 30%의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할증되지 않는다.
- 기중기장치 또는 사다리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면 기중기장치 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여 20%의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할증되지 않는다.
4종 화물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승용차, 경승합자동차 중에서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문의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