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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보험금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보험기간 만기시 또는 정해진 기간 이후의 해당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연금보험이나 교육보험생존보험에 해당되는데 연금보험은 제2보험기간 동안에 피보험자가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으면 보험금(연금)을 지급하고, 교육보험은 보험금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으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존보험금은 상품에 따라 연금형태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