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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표준약관 - 제10조(보험목적의 범위)
출처: 인슈넷
  1.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_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3.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