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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약관 - 제14조 (계약후 알릴 의무)
출처: 인슈넷
  1. 계약을 맺은 후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