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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단체상해보험약관 - 제3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출처: 인슈넷
  1.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