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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단체상해보험약관 - 제2조(계약의 적용범위)
출처: 인슈넷
  1.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급여관계단체)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 체 및 공장 등의 단체
    2. 제2종 단체(법정단체)
      제1종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등의 단체
    3. 제3종 단체(규약 단체)
      제1종 및 제2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단체에 한합니다. 단, 제3종 단체는 단체 소속원이 80%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