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추상상해보험약관 - 제6조(보상하는 손해)
출처: 인슈넷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얼굴표면에 1cm이상의 상처 또는 얼굴피부의 변형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얼굴이라 함은 사람의 눈, 코, 입, 이마, 턱 및 두 뺨과 두 귀 등이 있는 머리의 앞면을 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