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 제30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출처: 인슈넷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