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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단체상해보험특별약관 - 대중교통이용중상해담보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출처: 인슈넷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