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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단체상해보험특별약관 - 대중교통이용중상해담보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출처: 인슈넷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에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2. 제1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