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국내여행보험약관 - 제18조(손해의 통지)
출처: 인슈넷

제18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