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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보험약관 - 제16조(계약의 무효)
출처: 인슈넷

제16조(계약의 무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