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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보험약관 - 제15조(피보험자의 변경)
출처: 인슈넷

제1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