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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보험약관 -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출처: 인슈넷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누어내는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드리는 것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