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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간접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상대방의 과실인 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의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같은종류의 자동차를 렌트카 회사에서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요금의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지급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