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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
출처: 인슈넷
자동차종합보험은 법에 의해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 이외의 임의보험을 함께 가입한 것을 말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의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처벌의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를 함께 가입하되,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하고, 대물배상을 2천만원 이상 가입한 것을 말한다.

[참고]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