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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색
출처: 인슈넷
차량 출고 당시의 도장이 사고나 접촉으로 변색되거나 벗겨진 경우 새롭게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도색을 말한다. 자동차를 출고할 때부터 장착되어 있어서 이미 차량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관없지만, 자동차를 출고한 후 개별적으로 도색했다면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할 때 차량가입금액에 추가해야만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