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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출처: 인슈넷
자동차의 연료를 휘발류나 디젤이 아닌 LPG로 할 때 그와 관련된 장치를 말한다. 6인승 이하 LPG 승용차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소유로만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를 출고할 때부터 장착되어 있어서 이미 차량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관없지만, 자동차를 출고한 후 개별적으로 장착했다면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할 때 차량가입금액에 추가해야만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