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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책임준비금
출처: 인슈넷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보험료산출 예정이율과 준비금적립 이율을 이원화하여, 보험료산출 시 사용되는 예정이율은 회사별로 자유화하지만, 책임준비금 적립 시 사용되는 이율은 감독당국이 최고한도를 정하여 책임준비금이 일정 수준이상 적립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사별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