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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계약
출처: 인슈넷
서로 기간을 달리하는 단일계약이 다수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단일계약별로 체결하면 계약건수가 많아져 관리가 어렵고 매번 계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손해보험에서는 보통 1년을 단위로 하며, 계약특성상 보험기간이 짧은 여행보험 등은 단기간도 가능하다)을 단위로 해당기간 동안의 단일계약건을 모두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인수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보험계약상 보험료산출기준과 실제 산출기준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한 계약형태이다. 예를 들면 건설회사의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개별공사건별로 단일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1년 단위로 가입하여 해당 기간에 속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