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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증액제도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에서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희망에 따라,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정기보험특약이나 재해할증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사망보험금을 증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기간은 원래 보험의 잔여기간과 일치하고, 만기보험 금액은 원래의 보험과 동액이 된다. 즉, 보장의 확대로 사망보장의 증액만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합한 제도이다.